정치손하늘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12·3 비상계엄 관련 국방부 자체 조사에 대해 ″자신의 과오를 자진해 먼저 접수할 경우 정상 참작을 할 생각″이라고 밝혔습니다.
안 장관은 오늘 오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내란특검 활동 종료 이후 사건 처리 계획을 묻는 국민의힘 곽규택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습니다.
안 장관은 ″국방부 자체 특별조사본부를 지금 구성하는 과정에 있다″며 ″특검에서 미처 처리하지 못한 부분이 국방부로 이관되면 그에 따라 재수사할 생각″이라고 말했습니다.
국방부는 지난달 21일 안 장관을 단장으로 하는 ′헌법존중 정부혁신 국방부 TF′도 구성해 비상계엄 관련 불법 행위를 조사하고, 가담자에 대한 제보도 받고 있습니다.
안 장관은 최근 경징계인 ′근신 10일′을 취소하고 중징계인 ′강등′을 결정한 김상환 전 육군 법무실장에 대해서는 ″당초 징계를 내렸던 그 이튿날에 다른 사실이 드러나 중과실로 판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구체적으로 어떤 비위 사실이 추가로 확인됐는지에 대해서는 ″상당히 제한되는 내용이 있어 다음에 보고드리겠다″고 말했습니다.
안 장관은 ′여성 징병제′ 도입 논란에 대해서는 ″병역법의 근간을 흔들고 바꾸는 일이기 때문에 아직 고려하고 있지 않다″며 ″인구 절벽 시대에 접어들었기에 중장기 과제로는 생각해 볼 수 있겠지만, 근시일 내 고려하고 있지는 않다″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