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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서해피격' 서훈·박지원 고발 취하‥"감찰권 남용 확인"

입력 | 2025-12-29 10:52   수정 | 2025-12-29 10:52
국가정보원이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으로 1심 무죄를 선고받은 문재인 정부 안보라인 책임자들에 대해 고발을 취하하기로 했습니다.

국정원은 오늘 보도자료를 내고 ″특별감사와 감찰을 통해 당시 고발 내용이 사실적·법리적 문제가 있음을 확인했다″며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과 박지원 의원에 대한 반윤리적인 고발을 취하한다″고 밝혔습니다.

국정원은 ″2022년 6월 검사 출신 감찰심의관 주도로 감찰에 착수해 수사 의뢰를 결정했고, ′국정원이 직접 고발하라′는 윤 전 대통령 지시에 따라 7월 6일 검찰에 관계자들을 고발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감찰 조사가 특정인을 형사 고발할 목적으로 실시된 것으로 보이는 등 감찰권 남용에 해당할 가능성이 크고, 범죄 혐의가 있다는 결론을 도출하기 위해 사실에 반하여 고발 내용을 구성하거나 법리를 무리하게 적용한 것을 확인했다″고 했습니다.

이어 ″부당한 고발로 고초를 겪은 서 훈 전 실장과 박지원 의원 등 관계자들과 국민께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분단 상황에서 빚어진 비극으로 유명을 달리한 고인과 유족께도 깊은 위로 말씀을 드린다″고 덧붙였습니다.

국정원은 ″앞으로 감찰·고발권 등 공적 권한 행사에 신중을 기할 것을 약속하며, 국민이 위임한 권한을 오·남용한 과오를 철저하게 반성하고 재발이 없도록 유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2020년 발생한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을 은폐했다는 의혹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과 박지원 의원은 26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