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송재원

군인권센터, '체포 저지' 동원된 징집 병사 등 신변 보호 요청

입력 | 2025-01-10 19:39   수정 | 2025-01-10 19:40
군인권센터가 윤석열 대통령 체포 영장 집행과 관련해 공수처장과 경찰청장 직무대행, 국가수사본부장에게 징집 병사 등에 대한 신변 보호를 요청했습니다.

군인권센터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 시 체포 방해에 동원된 초급 간부와 병사들이 ′명령을 거부하면 항명으로 간주하겠다는 협박을 받는다′는 복수의 제보를 확인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군인권센터는 ″초급 간부 및 병사 등은 취약한 법적 지위에 비추어 볼 때 내란 공범들의 불법적인 명령을 거부하기 매우 어렵다″며 ″자신의 의사와 무관하게 사실상의 인간 방패로 전락할 우려가 매우 크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징집 의무병사를 불법 행위에 가담하게 한 것은 무책임을 넘어선 사실상 불법적 강제동원이라는 점에서 국가권력에 의한 반인도적 범죄행위에 해당한다″고 비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