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25-01-16 16:07 수정 | 2025-01-16 16:09
경남 창원지법 형사4부는 지난해 5월, 태국 파타야에서 한국인 관광객을 살해한 다음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피의자 3명 가운데 이 모 씨에게는 무기징역을, 공범 김 모 씨는 징역 30년, 또 다른 공범 이 모 씨에게는 징역 25년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보이스피싱 범죄를 저지를 목적으로 해외에 체류하면서 돈벌이가 여의치 않자 한국인 관광객들에게 마약이나 수면제 등을 투약해 금품을 갈취하기로 공모하고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를 범인 대상으로 정해 무자비하게 목을 조르고 사망에 이르게 했고, 시체 은닉까지 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