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이재인
서울서부지검은 업무상 횡령 등 혐의로 고발된 최승호 전 MBC 사장을 지난 5월 27일 불기소 처분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2022년 국세청은 MBC 정기 세무조사에서 최 전 사장과 박성제 전 사장 등 임원들에게 업무추진비 20억 원을 현금으로 지급해 탈세를 했다는 이유로 MBC에 5백억 원대 추징금을 부과했습니다.
MBC는 ″경영진들이 회사 안팎에 내는 경조사비 등을 지원하는 측면에서 20년 이상 시행해 온 제도″라며, ″경영진은 원천징수를 통해 세금을 성실히 납부해왔다″고 해명했습니다.
하지만 보수 성향 단체가 ″업추비 사용 내역을 증빙하지 못했다″며 최 전 사장 등을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경찰은 박 전 사장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고 최 전 사장의 경우 일부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고 사건을 검찰로 넘겼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