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차우형

접근금지 풀리자 아내 살해한 60대 "전자발찌 부착 필요 없어"

입력 | 2025-08-26 18:11   수정 | 2025-08-26 18:37
접근금지 명령이 끝난 지 일주일 만에 아내를 찾아가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남성이 법정에서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전자발찌를 부착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된 중국 국적 60대 남성의 변호인은 인천지법에서 열린 첫 재판에서 ″범죄 사실은 인정한다″면서도, ″제삼자에 대한 재범 위험성은 없으니 전자발찌 부착 청구는 기각해달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피고인이 접근 금지 조치가 종료된 뒤 세 차례에 걸쳐 집에 찾아갔다가 들어오지 못하게 하자 둔기를 구입해 머리 부위를 26차례 가격했다″며 ″죄질이 나빠 전자발찌 부착 명령이 필요하다″고 요청했습니다.

이 남성은 지난 6월 19일 오후 4시 반쯤 인천 부평구에 있는 한 오피스텔에서 60대 아내를 둔기를 여러 차례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남성은 지난해 12월 특수협박 범행으로 아내 주변 100m 이내 접근금지와 연락 제한 등 임시 조치 명령을 받았는데, 지난 6월 12일 명령이 종료된 지 일주일 만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