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25-08-28 18:01 수정 | 2025-08-28 18:02
일명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 시행을 6개월 앞두고 고용노동부가 노사가 참여하는 현장지원단을 운영해 사용자 판단 기준과 근로조건 결정에 대한 지침, 교섭 절차 매뉴얼 등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노동부는 오늘 현장 혼선을 최소화하기 위해 TF 형태의 ′노조법 2·3조 개정 현장지원단′을 다음 달부터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현장지원단은 경영계에서 지적하는 ′실질적·구체적 지배력′의 사용자 판단 기준 지침부터 마련하고, 사용자 판단이 이뤄지면 교섭 절차 매뉴얼을 만들 예정입니다.
또 노란봉투법에서 새롭게 들어간 ′근로조건의 결정과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 경영상의 결정′에 대해서는 판례들을 중심으로 지침을 내놓겠다는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현장지원단은 경영계·노동계 소통 창구 역할을 할 계획으로, 경영계에선 한국경영자총협회와 철강·조선·자동차 등 업종별 협회 및 주요 기업, 노동계는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이 현장지원단에 참여합니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법 시행 이전부터 철저히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답을 해 예측 가능성과 안전성을 높이겠다″며 ″노란봉투법 취지가 현장에 잘 정착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