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25-10-20 13:42 수정 | 2025-10-20 14:16
김대웅 서울고등법원장이 여권이 추진하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에 대해 ″법원 외에서 재판부 구성에 관여하는 건 헌법 위반의 우려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김 원장은 오늘 국회에서 열린 서울고법, 서울중앙지법 등 관할 지방법원 국정감사에 나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재판에 대해 별도의 재판부를 구성하자는 데 동의하느냐″는 국민의힘 박준태 의원의 질문에 이같이 답했습니다.
오민석 서울중앙지방법원장도 ″위헌 소지가 있어서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우려를 표명했고, 배준현 수원고등법원장 역시 ″같은 취지로 반대 입장″이라고 말했습니다.
김 법원장은 또 더불어민주당 김기표 의원이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 선고가 지난 3월 26일 이뤄지고, 27일 검찰이 상고한 지 하루 만인 28일 대법원으로 사건 기록이 송부된 것과 관련해 ″이런 적이 있느냐″고 질문하자 ″선거범죄 사건이기 때문에 신속히 처리하기 위해 그렇게 조치를 취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이어 ″이런 사례가 한 번이라도 있었느냐″는 질의에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했고, 대법원에서 관련된 지시를 받은 사실이 있느냐는 질문에 ″그런 사실이 전혀 없다″고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