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강은

'세월호 추모' 대자보 뗀 대학‥인권위 "표현의 자유 침해"

입력 | 2025-10-21 13:14   수정 | 2025-10-21 13:14
국가인권위원회가 대학이 교내 대자보 게시에 엄격한 조건을 요구하며 이를 철거한 것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 행위라고 판단했습니다.

인권위는 서울의 한 사립대 총장에게 총학생회 게시판을 학생들이 사전 승인 없이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게 하라고 권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이 학교의 한 재학생은 지난해 5월 세월호 10주기 추모 대자보를 부착했는데, 학교 측이 규정상 홍보물 규격에 어긋나고 사전 승인도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철거했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습니다.

학교 측은 이 대자보들이 규격 제한 규정을 따르지 않고 사전 승인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철거한 것일 뿐, 게시물의 내용에 대한 검열 또는 제한을 한 것은 아니라고 해명했습니다.

그러나 인권위는 ″대학이 모든 게시물을 사전 승인 대상으로 정하는 것은 표현의 자유를 본질적으로 훼손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면서 ″총학생회 게시판만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표현의 자유를 제한할 우려가 있는 ′정치적 의사 표현′ 관련 학생상벌규정을 개정하라″고 권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