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윤상문

국회에 계엄 보고 의무 위반 혐의 조태용 구속영장 실질심사

입력 | 2025-11-11 11:27   수정 | 2025-11-11 11:27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면서도 국회에 보고하지 않은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조태용 전 국정원장이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오늘 오전 10시 10분부터 직무유기, 국정원법상 정치관여 금지 위반 등의 혐의로 조 전 원장에 대한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내란′ 특검팀은 482쪽 분량의 의견서와 151장짜리 PPT를 준비해 장우성 특검보를 중심으로 조 전 원장의 구속 필요성을 소명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조 전 원장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 이전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았음에도 국회에 보고하지 않는 등 국가 안전 보장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정보를 국회에 즉시 보고해야 하는 국정원장의 의무를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국민의힘 요청에 따라 홍장원 전 1차장의 계엄 당일 행적이 담긴 국정원 CCTV 자료를 선별적으로 제출해, 국정원법의 정치관여 금지를 위반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