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이준범

신세계면세점 폭파 협박글 올린 30대, 1심서 징역 1년 6개월

입력 | 2025-11-13 16:43   수정 | 2025-11-13 16:44
면세점을 폭파하겠다는 협박 글을 인터넷상에 올린 혐의로 구속기소 된 30대 남성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7단독 장수진 판사는 공중협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 모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남 씨는 ″신세계면세점을 폭파하겠다″는 댓글을 인스타그램에 게시한 혐의로 지난 9월 2일 경기 여주시 자택에서 긴급 체포된 뒤 구속됐습니다.

경찰은 신세계 측 신고를 받고 명동과 인천공항 제1·2 여객터미널 보호구역에 있는 신세계면세점 등을 수색했으나, 실제 폭발물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