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구나연

'채상병 수사 방해 혐의' 전 공수처 처·차장 대행 구속 기로

입력 | 2025-11-17 17:29   수정 | 2025-11-17 17:29
채상병 사건 수사 방해 의혹을 받고 있는 김선규·송창진 전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부장검사의 구속 여부를 결정할 법원 심사가 오늘 열렸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오늘 오전 10시부터 낮 12시 20분까지 약 2시간 20분간 김 전 부장검사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열었습니다.

송 전 부장검사의 심사는 오전 11시로 계획됐는데, 김 전 부장검사에 대한 심사가 길어지면서 12시 반쯤 시작해 약 2시간가량 진행됐습니다.

특검팀은 심사에서 각각 60~70쪽에 달하는 의견 자료를 준비해 증거인멸 우려와 범죄 중대성을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앞서 특검은 이들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입건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특검은 김 전 부장검사와 송 전 부장검사가 지난해 각각 공수처 처장과 차장직을 대행할 당시, 채상병 순직 사건 수사를 고의로 지연시키고 방해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김 전 부장검사와 송 전 부장검사는 불법적인 행위를 한 적 없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직권남용 법리를 적용하기 어렵다고 주장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송 전 부장검사는 지난해 국회에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통신기록 영장이 모두 기각됐다″, ″수사 외압 사건에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가 연루된 사실을 몰랐다″는 등 허위 증언을 한 혐의도 함께 받고 있습니다.

서울구치소에서 대기 중인 두 사람의 구속 여부는 이르면 오늘 밤늦게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