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김지인
국가 핵심 기술이 포함된 회사 영업 비밀을 유출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삼성바이오로직스 전 직원이 항소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석방됐습니다.
인천지법 형사항소4-2부는 산업기술 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삼성바이오 전 직원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또, 이 직원에게 사회봉사 2백 시간도 명령했습니다.
해당 직원은 지난 2022년 12월 3일부터 11일까지 인천 연수구 송도동 삼성바이오 본사에서 내부 전산시스템에 보관된 회사 영업비밀 파일 174건을 무단 유출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그는 파일을 서류로 출력한 뒤 옷 속에 숨긴 채 회사 밖으로 유출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 직원은 같은 달 13일 국가 핵심기술 2종이 포함된 영업비밀 37건을 몰래 반출하려다 보안요원에 적발돼 경찰에 인계됐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2주간 출력해서 나간 5천 쪽 넘는 자료엔 국가 핵심기술이 포함돼 있다″며 ″8년 동안 근무하며 영업비밀 보호 서약을 하고도 신뢰 관계를 배신한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다만 ″압수수색 결과 다른 기업이나 국외에 유출한 정황은 발견되지 않았고, 쓰레기장에 자료를 찢어 버렸다는 주장대로라면 피해가 현실화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습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유출량이 많고 생명공학 분야 국가 핵심기술이 포함돼 있어 실형을 선고할 수밖에 없다″며 이 직원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