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강나림

'내란'특검, '정치관여·직무유기' 조태용 전 국정원장 구속기소

입력 | 2025-11-28 13:57   수정 | 2025-11-28 14:01
′내란′ 특검이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을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특검팀은 오늘 조 전 원장을 정치 관여 금지의 국정원법 위반, 직무유기, 위증, 증거인멸, 허위공문서 작성 및 국회 증언 감정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습니다.

박지영 특검보는 브리핑에서 ″국정원장은 특정 정파나 대통령 개인의 정치적 입지를 위한 자리가 아니고, 국민을 우선에 두고 국가 안위를 지켜야 하는 자리″라며 ″조 전 원장은 정치인 체포를 지원하라는 윤 전 대통령의 지시를 보고받는 등 국가 안전 보장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폭도 행위가 발생하고 있는데도 국정원장으로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강조했습니다.

조 전 원장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 이전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았음에도 국회에 보고하지 않아 직무를 유기한 혐의를 받습니다.

또한 계엄 선포 뒤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으로부터 ′계엄군이 이재명·한동훈 잡으러 다닌다′는 보고를 받고도 국회에 알리지 않았습니다.

특검팀은 조 전 원장이 이처럼 국가 안전 보장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정보를 미리 알았음에도 국회에 즉시 보고해야 하는 국정원장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박 특검보는 ″국정원장의 국회 보고 의무에 대해 직무유기 혐의를 적용해 기소한 첫 사례″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특검팀은 조 전 원장이 윤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직접 가담했다기보다 계엄 해제 이후 수습 과정과 탄핵심판 과정에만 개입한 것이라고 보고 내란 관련 혐의는 적용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본인이 인지한 정보를 사실대로 국민과 국회에 보고했다면 진상 규명과 사태 수습이 더 빨리 이뤄졌을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