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유서영
전역을 하면서 군사법원이 아닌 민간 법원에서 재판받게 된 12.3 비상계엄 가담 혐의 군인들에 대해 검찰이 ′내란′ 특검에 공소 유지 계획을 물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최근 대전지법 논산지원은 박안수 전 육군참모총장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오는 3일 오후 2시에 열기로 했습니다.
박 전 총장은 12.3 비상계엄 당시 계엄사령관을 맡았고, 포고령 1호가 박 전 총장 명의로 발동됐습니다.
박 전 총장의 내란 혐의 사건은 지난달 3일 군사법원에서 대전지법 논산지원으로 넘어왔습니다.
박 전 총장이 임기가 끝나면서 민간인 신분이 돼 더 이상 군사법원에서 재판받지 못하게 됐기 때문인데, 박 전 총장의 주소지에 따라 소규모 지역 법원인 논산지원이 사건을 받게 된 겁니다.
이 사건의 공소 유지 역시 민간 검찰의 몫으로 넘어갔습니다.
이 때문에 내란 수사에 관여하지 않은 대전지검 논산지청은 ′내란′ 특검에 공소 유지 계획을 묻는 공문을 보냈지만, 현재까지 답을 받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박헌수 전 국방부 조사본부장 역시 지난 10월 말 군사법원이 아닌 서울서부지법으로 사건이 넘어갔지만, 아직 재판 기일은 지정되지 않고 있습니다.
사건을 넘겨받은 서부지검 역시 ′내란′ 특검에 공소 유지 계획을 물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