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원석진

검찰 '법관 기피' 신청‥이화영 '술파티 의혹' 재판 무기한 연기

입력 | 2025-12-02 16:33   수정 | 2025-12-02 16:55
검찰이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술파티 의혹′ 사건 국민참여재판을 맡은 재판부에 대해 기피신청을 내면서 재판이 무기한 연기됐습니다.

수원지법 형사11부는 오늘 ″검찰이 지난달 25일 재판장에 대해 한 기피 신청에 관한 결과를 보기 위해 기피 재판 확정 전까지 소송 진행을 정지한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검찰은 이 전 부지사의 ′술파티 의혹′ 사건 공판준비기일에서 ″불공평한 소송 지휘를 따를 수 없다″며 법관 기피 신청을 냈습니다.

검찰은 ″피고인이 기소된 지 9개월이 지난 현재까지도 정리하지 않은 쟁점과 주장을 반복하고 있으나 재판부가 이를 시정하지 않고 검사에게 한정된 시간 내에 증인신문을 하라고 한다″며 ″이는 검찰에게 증명 책임을 포기하라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또 ″재판부가 오로지 5일 이내에 국민참여재판을 마치려고 검사의 증인 수를 제한하고 대부분 기각했다″고 비판했습니다.

검찰은 증인 64명을 신청했지만 재판부는 6명만 채택하고 나머지는 모두 기각했습니다.

형사소송법에 따라 검사와 피고인 등 소송당사자는 ′법관이 불공평한 재판을 할 염려가 있을 때′ 기피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앞서 지난해 11월 쌍방울 대북송금 뇌물사건에서 이 전 부지사가 제기한 재판부 기피신청은 대법원 최종 기각 전까지 약 4개월이 걸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