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박선하
방송인 박나래 씨가 이른바 ′주사 이모′라고 불리는 여성으로부터 수액 주사 처치 등을 받았다는 의혹과 관련해 정부가 필요시 행정조사를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한 연애 매체는 박 씨가 오피스텔 등에서 지인 A씨로부터 링거를 맞았다고 보도했고, 박 씨 측은 ″면허가 있는 의사에게서 영양제를 맞은 것″이라며 반박했습니다.
그러나 자칭 젊은 의사와 의대생 모임인 ′공정한 사회를 바라는 의사들의 모임′은 A씨의 의사 신분을 별도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해외에서 의사 면허를 땄다고 해도 국내에서 의료행위를 하려면 국내 의사 면허를 취득해야 합니다.
보건복지부는 A씨가 의료인인지 여부와 함께 ′의료기관 외 의료행위′가능 여부가 쟁점이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현행 의료법은 의료인이 의료기관 안에서만 의료행위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의료기관이 아닌 오피스텔이나 차량 등에서 수액 등을 처방하고 주사한 게 사실이라면 이 자체만으로 불법일 수 있습니다.
또 의료기관 외 진료인 ′왕진′ 역시 환자의 보행 곤란 등 일부 예외적인 상황에서만 가능합니다.
임현택 전 대한의사협회 회장은 지금까지 드러난 정황으로 보아 불법 의료행위라며 A씨를 의료법, 약사법 위반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복지부는 이미 수사기관에 고발된 사건인 만큼 수사 경과를 지켜보고 필요한 경우 행정조사를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위법 행위를 한 사람 외에 의료법 위반을 인지하고도 적극적으로 요청한 환자 본인도 공범으로 처벌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