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25-12-16 18:53 수정 | 2025-12-16 18:54
서울고법이 김용현 전 국방장관 변호인들이 서울중앙지법 이진관 재판부의 감치 결정에 반발해 낸 항고를 기각하며 감치 집행에 대해서도 ″인상착의를 기재한 것으로 충분하다″고 밝혔습니다.
서울고법 형사20부는 김용현 전 국방장관 변호인들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가 내린 감치 15일 결정을 취소해달라며 낸 항고를 기각하며 ″감치 집행명령서에 감치 재판 당시 특정할 수 있는 범위 내의 인적사항 또는 인상착의만을 기재하면 충분하고, 별도의 집행을 위한 서류를 갖출 필요는 없다고 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앞서 서울구치소는 김 전 장관 변호인들이 주민번호 등 신원정보를 밝히지 않은 상황에서는 수용이 어렵다며 감치를 집행하지 않았는데, 법정에서 소란을 일으켜 바로 구금된 상황에서는 인상착의만으로도 위반자를 특정할 수 있다는 점을 법원이 재확인한 겁니다.
재판부는 감치가 부당하다는 김 전 장관 변호인들 주장에 대해서도 ″동석 신청을 허락하지 않은 것은 재판장의 재량 범위에 있고, 방청권을 소지하지 않은 채 법정에 들어온 사람에 대해 법정 질서 유지를 위해 퇴정을 명할 수 있다″며 퇴정명령에 불응한 변호인들을 감치한 것은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