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이승지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더불어민주당 현역 의원들이 벌금형 선고를 유예받았습니다.
서울남부지법은 공동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박범계, 박주민 의원에게 벌금 3백만 원의 선고를 유예했습니다.
표창원 전 의원 역시 벌금 300만 원 선고가 유예됐습니다.
재판부는 김병욱 대통령실 정무비서관에게는 벌금 1천만 원, 이종걸 전 의원에게는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2019년 공수처법 등을 신속처리안건,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할지를 두고 당시 자유한국당과 충돌하는 과정에서 물리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앞서 검찰은 박범계 의원에겐 벌금 4백만 원, 박주민 의원에게는 벌금 3백만 원을 구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