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장현주

트럼프, 성추행 민사재판 "재검토해달라" 대법원에 상고

입력 | 2025-11-11 10:19   수정 | 2025-11-11 10:19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2년 전 패소한 성추행 민사재판 결과를 재검토해달라고 연방 대법원에 요청했습니다.

현지시간 10일, CNN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 측 변호인은 이날 대법원에 상고 서류를 제출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전인 지난 2023년 5월 뉴욕남부연방지방법원에서 진행된 성추행 민사소송에서 원고인 패션 칼럼니스트 E. 진 캐럴에게 500만 달러, 우리 돈 약 72억 원을 배상하라는 평결을 받았습니다.

캐럴은 지난 1996년 뉴욕 맨해튼의 고급 백화점 버그도프 굿맨에서 우연히 마주친 트럼프 대통령에게 성폭행당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성폭행이나 성추행 사실 자체가 없었다고 항변했지만 배심원단은 원고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상고 이유서에서 목격자가 존재하지도 않고, 경찰에 신고도 되지 않은 사건이라는 점을 지적하면서 ″원고는 20년 이상 지난 시점에 허위 고발을 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이 같은 트럼프 대통령의 주장은 항소심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지난해 12월 뉴욕 맨해튼 소재 연방고등법원은 항소심에서 원심 평결을 유지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