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김민형

마이리얼트립, 앱에 전화번호 등 사업자정보 미표시 과태료 50만 원

입력 | 2026-01-06 13:46   수정 | 2026-01-06 13:48
공정거래위원회가 온라인몰에 사업자 정보를 표시하지 않은 여행상품 플랫폼 ′마이리얼트립′에 시정명령을 내리고 과태료 50만 원을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마이리얼트립′은 앱 초기화면에 상호와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사업자등록번호 같은 정보를 장기간 표시하지 않아 전자상거래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이 업체는 소비자가 이용약관을 확인할 수 있는 페이지도 초기화면에 연결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공정위는 ′마이리얼트립′이 온라인몰에서 여행 상품을 예약하거나 구매하려는 소비자에게 계약 전에 입점업체의 사업자 정보를 제공하지 않은 것도 위법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이 업체는 공정위 조사가 시작된 뒤 지난해부터 자사와 입점업체의 사업자 정보를 표시하기 시작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