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김민형

'동대문엽떡', 본사 통해서만 전자제품 구매 강요 혐의 시정명령

입력 | 2026-03-08 12:00   수정 | 2026-03-08 12:00
공정거래위원회가 무인주문단말기, ′키오스크′ 같은 전자제품을 본사를 통해 사도록 강제한 혐의로 떡볶이 프랜차이즈 가맹본부에 시정명령을 내렸습니다.

전국 650여 곳에 매장을 둔 ′불닭발땡초 동대문엽기떡볶이′의 가맹본부 ′핫시즈너′는 지난 2013년부터 작년 8월까지 12년간, 키오스크나 포스기 등 3개 전자제품을 필수품목으로 지정해, 오로지 본사나 본사가 지정한 업체에서 사도록 강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핫시즈너′는 가맹점이 이걸 어기고 다른 업체에서 제품을 사면 가맹계약을 해지하거나 위약금을 부과할 수 있는 계약조항을 둬, 사실상 구매를 강제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공정위는 ″이런 전자기기는 시중에서도 쉽게 살 수 있고, 브랜드 통일성을 위해 특정 거래처에서 살 필요도 없다″며, ″점주들이 비싼 전자장비를 제약없이 더 싸게 사 비용을 줄일 수 있도록 앞으로도 가맹점 운영에 부담을 주는 행위를 적극적으로 시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