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이준희

세무조사 받고 싶을 때 받는다‥국세청 '시기선택제' 시행

입력 | 2026-04-02 18:58   수정 | 2026-04-02 19:00
국세청 정기 세무조사 시기를 조사 대상자가 직접 고르는 ′세무조사 시기 선택제′가 이번 달부터 시행됐습니다.

정기 세무조사 대상자는 국세청이 제시한 기간 중 본인의 경영 일정에 가장 지장이 적은 시점을 골라 조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기존 조사 연기 신청 제도가 천재지변 등에만 예외적으로 허용됐던 것과 달리, 앞으로는 특별한 이유를 증명하지 않아도 납세자가 조사 시점을 정할 수 있습니다.

납세자는 안내문을 받고 국세청이 정한 3개월 범위 안에서 월 단위로 1, 2순위 조사 시기를 선택하면 됩니다.

이번 제도는 순환 조사 성격의 정기 조사에만 적용되며, 명백한 탈루 혐의가 있을 때 하는 비정기 세무조사의 경우 제외됩니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오늘 서울 여의도 FKI타워에서 열린 한국경제인협회 초청 간담회에서 ″기업의 성장이 곧 경제성장이라는 국민주권 정부의 친 기업 기조에 발맞춰, 납세자의 관점에서 세무조사를 합리적으로 재설계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