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이해선
한국도로공사 퇴직자 단체이자 비영리법인인 ′도성회′가 자회사를 통해 장기간 고속도로 휴게소 운영 사업에 관여하고, 수익 일부를 회원들에게 지급했다는 감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오늘 도성회 운영의 적정성과 휴게시설 입찰·계약 과정 전반에 대한 감사를 진행한 결과, 이와 같은 의혹이 적발됐다고 발표했습니다.
국토부가 지난 1월부터 도성회에 대한 감사를 진행한 결과, 도성회는 자회사 H&DE를 고속도로 휴게소 운영사업에 참여시킨 후 매년 수익금 상당 부분을 배당받아 회원들에게 생일 축하금 등 명목으로 지급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분배 수익금은 과세 대상 소득에 포함해 신고해야 하지만, 도성회는 비영리법인의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처리해 매년 4억 원가량을 과세 대상 소득에서 탈루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국토부는 또 도로공사가 도성회에 일부 휴게소 운영권을 사실상 ′수의 부여′한 것으로 확인됐고, 입찰 정보 유출로 의심되는 정황도 포착됐다며 수사 의뢰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이번 감사 결과는 수십 년간 고착화된 카르텔을 일소하고 고속도로 휴게소를 국민들께 돌려드리기 위한 첫걸음으로, 휴게시설 운영구조 개혁 작업을 신속하고 철저하게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