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남효정
금융당국이 직무상 얻은 정보를 이용해 부당이득을 거둔 증권사 고위 임원을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는 오늘(20일) 정례회의에서 미공개 공개매수 정보를 이용해 부당이득을 거둔 혐의로 증권사 임원과 그의 배우자 등 8명을 검찰에 고발 조치했다고 밝혔습니다.
당국은 NH투자증권에서 기업금융 업무를 했던 해당 임원이 2023년 5월부터 2025년 9월까지 업무를 통해 알게 된 공개매수 정보를 이용해 15개 상장사의 주식을 미리 사고, 공시 직후에 팔아서 부당이득을 챙긴 걸로 봤습니다.
공개매수는 경영권 확보를 위해 주식을 장외에서 정해진 가격으로 사는 건데, 공개매수가 발표되면 통상 해당 주식 주가는 상승합니다.
금융당국은 증권사 임원이 범죄 수익 은닉을 위해 배우자 지인 명의의 차명계좌를 이용했고, 배우자도 남편을 모방해 똑같이 또 다른 지인의 차명계좌를 사용하는 고도화된 수법이 동원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증선위는 또 이들에게서 미공개 정보를 2차, 3차로 받아 이용한 지인 등 8명에 대해서도 자본시장법상 시장질서 교란행위 금지를 위반했다고 보고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임원의 배우자 등을 통해 미공개 정보를 2차, 3차로 전달받은 이들은 일반 투자자보다 앞서 주식을 저가에 매수한 뒤, 공개매수 관련 공시로 주가가 오르면 고가에 매도해 차익을 실현했습니다.
이들은 법률상 최고 한도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는데 2차 정보수령자는 부당이득의 1.5배를, 한 다리 더 건넌 3차 정보수령자는 부당이득의 1.25배를 물게 됐습니다.
이들이 얻은 부당이득은 2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해당 사건은 주가조작 합동대응단이 조사한 ′주가조작 패가망신 2호 사건′으로 알려졌습니다.
합동대응단은 불공정거래가 이뤄졌을 당시 국내 주식 공개 매수 절반가량을 담당한 NH증권에서, 기밀 정보를 관리해야 할 소속 간부가 정보를 빼돌려 악용했다는 점을 심각하게 보고 압수수색과 자금추적 등을 통해 범죄 혐의를 밝혀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