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26-02-21 17:30 수정 | 2026-02-21 17:37
청와대가 미국 연방대법원의 상호 관세 위법 판결에 관해 국제 통상환경의 불확실성이 증가한 것은 사실이지만, 정부는 대미 수출 여건이 손상되는 일이 없도록 한미간의 특별한 동맹관계를 기초로 우호적 협의를 이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청와대는 오늘 오후 위성락 국가안보실장과 김용범 정책실장 주재로, 구윤철 경제부총리, 조현 외교부 장관,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 등 관계 부처 장·차관과 하준경 청와대 경제성장수석, 오현주 국가안보실 3차장 등 주요 참모들과 함께 대미 통상현안 관계 부처 회의를 열었습니다.
강유정 청와대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참석자들은 미 연방대법원의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의거한 상호관세 위법·무효 판결의 주요 내용과 영향에 대해 점검했다″며, ″미국 행정부가 무역법 122조에 따른 글로벌 관세 10% 부과를 후속 발표한 만큼 미국의 추가 조치와 주요 국가들의 동향을 면밀히 파악해 나가기로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판결문에 명확하게 언급되지 않은 기납부한 상호관세 환급에 대해서는 우리 기업들에게 정확한 정보가 적시에 전달될 수 있도록 경제단체, 협회 등과 긴밀히 협업해 나가기로 했습니다″며, ″대미투자특별법 입법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공청회 등 입법 절차를 차질없이 진행하자는 데에 뜻을 같이했다″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