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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행안위, '재외국민 투표권 보장' 국민투표법 與 주도로 처리

입력 | 2026-02-23 11:40   수정 | 2026-02-23 12:51
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6·3 지방선거와 함께 개헌 국민투표를 진행하기 위한 국민투표법 개정안을 처리했습니다.

행안위는 재외국민의 국민투표권을 보장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국민투표법 개정안을 전체회의에 상정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의결했습니다.

국민의힘은 개정안이 소위를 건너뛴 채 전체회의에 상정됐다고 반발하며 표결에 불참했습니다.

앞서 헌법재판소는 지난 2014년 국민투표 공고일 현재 주민등록이 돼 있거나 재외국민으로서 국내거소 신고가 돼 있는 투표권자만 투표인명부에 올리도록 한 국민투표법 조항에 대해 재외국민의 투표권 행사가 제한된다며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린 바 있습니다.

헌재는 2015년까지 이 문제를 해결하라고 권고했지만, 법 개정이 미뤄지면서 10년 넘게 입법 공백 상태가 지속됐습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지방선거와 함께 개헌 국민투표를 실시하자며 국민투표법 개정을 촉구해 온 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