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26-03-12 17:31 수정 | 2026-03-12 18:34
가습기살균제 사건을 ′사회적 참사′로 규정하고 국가의 손해배상 책임을 담은 이른바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여야 합의로 통과됐습니다.
지난 2011년 정부가 신종 폐질환의 원인으로 처음 가습기 살균제를 지목하면서 제품과 질병 사이 인과관계를 확인한 지 15년 만에 국가배상 책임을 인정받게 됐습니다.
가습기살균제 사건을 참사로 규정한 개정안은 참사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강화하고 신속·공정한 배상 체계를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기존에 기업에 한정됐던 손해배상책임은 국가와 기업이 공동 부담하게 됩니다.
피해 구제 여부를 정하는 주체도 기후에너지환경부 피해구제위원회에서 국무총리 소속 배상심의위원회로 개편됩니다.
이에 따라 기업 분담금과 정부 출연금을 재원으로 하는 피해구제자금을 신설해 국가가 직접 손해배상을 수행하게 됩니다.
또 피해자는 중·고교 인접 학교에 우선 배정되고, 대학 교육비를 지원받습니다.
직장인은 한 해에 12일 치료 휴가가 보장되는 등 피해자 지원 대책도 강화됩니다.
법안이 통과되자 우원식 국회의장은 ″2016년 국정조사 위원장으로 그 시작을 함께했던 저로서도 정말 뜻깊다″며 ″참사 시작 후에 원인이 밝혀지는데 오래 시간이 걸렸고, 국가 책임이 확립되는데도 오래 시간이 걸렸다″고 말했습니다.
우 의장은 ″무엇보다 참담했던 것은 ′내가 부지런히 가습기를 깨끗이 한다고 살균제를 넣어서 내 아이를 내가 죽였다′ 이렇게 괴로워하던 부모들을 만날 때 정말 힘들었다″며 방청석에 온 피해자 유가족을 향해 ″국가가 너무 늦게 해서 정말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울먹였습니다.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법은 지난 2017년 제정된 뒤, 2024년 6월 대법원이 국가 책임을 처음 인정하자 국가 배상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개정안이 추진되어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