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김재경

이 대통령 "다주택 양도세 중과 유예, 5월 9일 신청까지 허용 검토"

입력 | 2026-04-06 10:24   수정 | 2026-04-06 11:25
이재명 대통령이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유예와 관련해, 5월 9일까지 토지거래허가를 신청하는 경우까지 허용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오늘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다주택자 양도세 시한인 5월 9일이 다가오고 있다″며 ″허가를 완료하고 계약해야 하기 때문에 4월 중순이 되면 매각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는 거 같은데, 그렇게 할 필요가 있을까 싶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5월 9일까지 매매 계약이 완료돼야 양도세 중과 유예가 적용되는데, 5월 9일 토지거래허가구역 신청을 한 경우도 다주택자 양도 중과 유예를 허용하자는 취지입니다.

이 대통령은 ″다주택자의 주택에 세입자가 있으면 임대 기간 만료까지 무주택자가 매입 가능하도록 허가해 주고 있다″며 ″그러다 보니 1주택자에는 왜 혜택을 안 주느냐는 반론도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애초에는 이게 소위 ′갭투기′를 허용하는 꼴이 돼서 다주택자에게만 그런 기회를 부여했는데, 지금은 수요를 자극하기보다 공급을 늘리는 효과가 더 클 걸로 판단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관계부처는 이 문제를 과연 어느 쪽에 영향을 미칠지, 수요를 늘리는 효과가 클지, 공급을 늘리는 효과가 클지 객관적으로 잘 판단해달라″며, ″1주택자도 세주고 있는 집을 팔겠다는데 왜 못 팔게 하느냐는 항변이 상당히 일리 있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