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김현지

법사위, 위증죄로 박상용 고발‥국민의힘 "李 공소취소 목적"

입력 | 2026-04-08 16:41   수정 | 2026-04-08 16:41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수사를 맡았던 박상용 검사를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로 고발하는 안건을 여당 주도로 통과시켰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서영교 법사위원장은 오늘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2025년 9월 20일 검찰개혁 입법청문회 및 2025년 10월 14일 국정감사에 출석한 박상용 증인의 위증에 대하여 고발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민주당 김동아 의원은 지난해 박 검사가 국회에 나와 증언한 영상을 재생하면서 ″연어 술파티도 없었다, 외부음식 반입도 없었다, 진술을 회유한 적도 없었다″고 박 검사가 말했다며 ″뻔뻔한 위증임이 명백하게 들어났다″고 강조했습니다.
같은 당 전현희 의원은 소주병과 생수병까지 가져와 이른바 ′연어 술파티′ 의혹을 설명하면서 ″지난번 박 검사에게 당시에 술을 반입했느냐 질문했을 때 ′술 반입이 없었다′고 그때 선서를 한 당사자 입장에서 정확하게 부인을 했다″며 ″이것은 명백한 위증″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은 ″위증을 했다면 그 당시 국감 직후에 또는 입법청문회 직후에 바로 고발했어야 되는 것 아니냐″며 ″위증 혐의가 없었으니까 안 한 것 아니었느냐″고 반박했습니다.

같은 당 윤상현 의원도 ″위증 고발로 박상용 검사를 조작검사, 회유검사로 낙인 찍어서 위증검사까지 만들어 한마디로 마녀 사냥을 하겠다는 것″이라며 ″그 목적은 이재명 대통령 공소 취소 목적, 이게 만천하가 알고 있지 않느냐″고 주장했습니다.

국민의힘 소속 법사위원들은 해당 안건 의결에 반발하며 퇴장해 표결에 참석하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