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손하늘

국방부, 단기복무 장교 '장기복무 임용' 연령제한 폐지키로

입력 | 2026-05-08 13:57   수정 | 2026-05-08 14:11
학사장교나 전문사관 등 단기복무 장교가 장기복무 또는 복무기간 연장을 지원할 경우 적용해 온 연령 제한이 폐지될 전망입니다.

국방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군인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마련해, 곧 입법예고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현행 규정은 단기복무 장교의 경우 소위 29세·중위 31세 등 임용 최고연령을 넘지 않아야 장기복무 지원이 가능한데, 임관 당시 연령이 높을 경우엔 아예 지원 기회 자체가 없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습니다.

국방부는 ″인구절벽과 초고령사회 진입 등으로 초급간부 획득이 저조한 가운데 장기복무 기회 확대의 필요성이 증대됐다″고 개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국방부는 또 ″소령 계급정년이 45세에서 50세로 연장되는 등 군에서 복무 가능한 전체 기간이 늘어났다″며 ″장기복무 진입 가능 연령도 늦추는 것이 적합하다″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