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공태현

장동혁, "이 대통령 '투표지 노출'‥불법 선거 운동은 탄핵 사유"

입력 | 2026-05-29 20:30   수정 | 2026-05-29 20:30
이재명 대통령이 사전투표를 하던 중 기표소를 나와 무효표 여부를 확인하고 다시 들어간 것과 관련해 국민의힘이 ″명백한 고의이고 불법 선거운동″라며 ″선거 중립 의무를 위반한 탄핵 사유″라고 주장했습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오늘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대통령이 이미 기표된 투표용지를 들고 카메라 앞에서 기표된 부분을 가리키면서 유효, 무효를 따졌다″며 ″′나는 이 후보와 정당을 찍었으니 국민들도 이 정당, 이 후보를 찍었으면 좋겠다′고 신호를 보내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그것을 본 개딸들은 일사불란하게 움직일 것″이라며 ″대통령이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 선거 중립 의무 위반 등의 법을 어겨가며 대놓고 특정 후보에 대한 지지를 호소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청와대는 이 불법 선거운동을 덮기 위해 보도 통제까지 나섰다″며 ″군부독재 시절에나 있었던 대한민국 모습 아닌가. 불법 선거운동을 한 것도 탄핵 사유, 보도 통제를 지시한 것도 명백한 탄핵 사유″라고 말했습니다.

또, 장 대표는 ″얼마나 오만하면 대통령이 사전투표를 하면서 이런 행동을 하느냐″며 ″이런 불법까지 동원하고 선거에 개입해 지방선거까지 승리하면 대한민국이 어떻게 되겠나. 국민 통제가 일상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향해선 ″고의로 보여준 게 아니라 무효가 아니다. 귀신 씻나락 까먹는 소리하는 것 아니냐″며 ″애당초 선거법 어디에도 고의성을 따지는 규정 자체가 아예 없다″고 공개자체가 불법이고 무효라고 주장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