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변윤재
12·3 비상계엄 이후 군인이 위법한 명령을 거부할 수 있도록 법안 개정을 추진해 온 국방부가 ′우선 이의제기′로 적법하지 않은 명령에 제동을 거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조국혁신당 백선희 의원실이 제출받은 군인복무기본법 개정 추진 자료에 따르면, 국방부는 ″명령 체계의 중요성 등을 고려해 우선 이의제기를 통해 명령의 위법성을 판단하고, 특정한 경우에는 거부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현행 군인복무기본법은 ′상관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적법성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면 이의제기를 통해 위법성을 판단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겠다는 취지로 해석됩니다.
여당과 국방부는 군인이 위법한 명령을 거부할 수 있도록 군인복무기본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데, 거부권 남용에 대한 우려가 없도록 거부 요건을 구체화하는 방안을 보완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방부는 ′불법 계엄′이나 ′헌법·법률에 위배되는 명령′ 등을 구체적인 요건으로 제시하고 이의제기 절차를 대통령령으로 규정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