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뉴스데스크
엠빅뉴스
14F
정치
사회
국제
경제
문화
스포츠
정치
손하늘
14년간 '딴 주머니' 꿀꺽, "몰랐다‥" 국방부 경악
입력 | 2026-06-22 14:02 수정 | 2026-06-22 14:02
Your browser doesn't support HTML5 video.
국방부 군인연금 자산을 위탁관리하는 군 자회사가 수입금 일부를 10여 년간 가로채고 관리 부실로 손실을 냈다는 의혹에 대해 특정감사를 실시한 군 당국이, 부당이득 전액을 회수하고 관계자들을 무더기 징계하기로 했습니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조국혁신당 백선희 의원실이 확보한 국방부·군인공제회 감사 결과에 따르면, 군 당국은 공우ENC에 미정산금과 손실금 9,152만 원을 조속히 납부하도록 하고, 국방부 당국자 9명과 공우ENC 관계자 12명은 징계 처분하기로 했습니다.
국방부는 군인연금을 효과적으로 운용하기 위해, 군인연금 기금이 소유한 서울 종로4가 ′세운스퀘어′ 3개 동의 임대사업 등 시설 관리를 국방부 산하 군인공제회 자회사인 공우ENC에 맡겨 왔습니다.
국방부가 공우ENC와 맺은 관리위탁계약에 따르면, 공우ENC는 국방부를 대신해 국방부 땅을 업체들에게 대여해준 뒤 위탁관리에 드는 기본 비용만 빼고 임대료 전액을 국방부에 전달해야 합니다.
하지만 감사 결과 공우ENC는 이동통신사 중계기 부지 사용료와 도시가스 시설 사용료, 은행 현금자동입출금기 부지 사용료를 짧게는 7년에서 최장 14년 동안 별도의 통장으로 입금받아 자신들이 챙겨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상황이 이런데도 국방부는 군인연금 기금 재산인 ′세운스퀘어′에 대한 관리·감독 업무를 소홀히 해, 장기간에 걸쳐 돈이 미납되고 있다는 사실조차 까맣게 몰랐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군 당국은 공우ENC가 그동안 챙긴 수익금과 국유재산법에 따른 연체료를 합쳐 8천472만 원을 국방부에 입금하도록 감사 처분했습니다.
아울러 공우ENC가 지난해 11월 상가 주차장 관리업체를 교체한다며 주차 차단기를 철거하고도 국방부로부터 당초 승인받은 기간의 두 배인 42일이 지나서야 주차비 징수를 재개해 국방부에 680만 원의 손실을 입혔다고 보고 이 역시도 변상 조치하도록 했습니다.
국방부는 공우ENC의 이같은 계약조건 위반에 따라 계약해지를 검토하는 한편, 부정당업체로 분류해 제재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또 국방부 산하 군인공제회에는 ′기관주의′ 처분을, 자회사인 공우ENC 경영진에게는 ′기관경고′ 처분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