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유서영
김건희 씨 논문 대필 의혹과 관련해 수차례 국회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됐지만 한 번도 나오지 않은 설민신 한경국립대 교수가 벌금형 약식명령을 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7단독 재판부는 최근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설 교수에게 벌금 1천만 원의 약식명령을 내렸습니다.
약식명령은 혐의가 비교적 가벼운 사안에서 정식 공판을 거치지 않고 서면 심리로 벌금이나 과태료 등을 부과하는 절차입니다.
설 교수는 김 씨의 논문 대필 의혹과 관련해 2023∼2025년 국회 교육위원회 국감 증인으로 여러 차례 채택됐으나, 정당한 이유 없이 증인으로 출석하지 않은 혐의로 약식 기소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