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26-01-12 16:00 수정 | 2026-01-12 17:07
′내란′ 특검이 내란중요임무종사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해 징역 15년을 구형했습니다.
오늘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32부 심리로 진행된 이상민 전 장관의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 결심 공판에서 특검 측은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으로써 고위공직자의 의무를 상기시키고 다시는 이런 불행한 역사를 되풀이되지 않게 해야 한다″며 ″피고인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특검 측은 ″내란죄의 중대성과 법조인으로서 비상계엄 포고령의 위법성을 명백히 인식했음에도 피고인이 내란에 가담한 점, 경찰의 국회 봉쇄 등 내란 계획 이행을 확인하고 감시한 점, 언론사 기능을 마비시켜 위헌적인 계엄에 대해 우호적 여론 조성한 점, 죄책을 숨기고 위증죄를 범한 점 및 진실을 숨겨 역사의 기록을 훼손하고 후대 씻을 수 없는 죄를 지은 점이 고려돼야 한다″며 이 같이 구형했습니다.
구형에 앞서 특검 측은 ″본 사건은 피와 땀으로 일군 대한민국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로, 총부리를 국민에게 향하고 경찰이 국회를 지키려는 국민과 대치해 국민은 밤새 불안과 공포에 떨고, 재난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할 소방청조차 피고인의 지시를 받고 언론사 단전단수 준비한 위험천만한 상황″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판사만 15년을 한 엘리트 법조인이 언론사 단전단수가 언론사 통제 용도라는 것, 단전단수 과정에서 심각한 인명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범죄라는 걸 몰랐을 리 없다″며, ″피고인은 윤석열에 대한 개인적 충성심 때문에 쿠데타가 성공하면 계속 주어질 최고위층 권력을 탐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지는 행안부 장관으로서의 의무 저버렸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국민들이 내란 폭동 위기를 유혈 사태 없이 막았지만, 이는 국민의 헌신에 의한 것으로 이에 기여한 게 없는 피고인의 양형에 고려할 사유는 아니″라며 ″내란 범죄에서 피고인의 역할에 비춰 중형에 처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특검 측은 ″피고인은 진술과 주장을 계속 변경하고 있다″면서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지 않은 것은 명백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전 장관은 평시 계엄 주무 부처인 행안부 장관으로서 불법적인 계엄 선포를 막지 못하고 사실상 방조한 혐의를 받습니다.
또 경찰청과 소방청에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하는 등 윤 전 대통령 내란 범죄에 순차적으로 가담한 혐의와, 작년 2월 헌법재판소의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에서 단전·단수 지시를 한 적이 없고 대통령으로부터 관련 지시를 받은 적도 없다는 취지로 허위 증언한 혐의도 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