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현재 만 79세의 고령임에도 벌금형을 포함하여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습니다. 피고인은 최근에 이르러 경도인지 장애와 우울증을 진단받아 그에 따른 치료가 필요하고, 피고인의 배우자는 독립적인 거동이 어려워 피고인의 돌봄과 간호가 필요하다는 내용의 관련 자료가 재판부에 제출된 바는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사정이 있더라도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엄한 처벌을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입니다.
윤석열이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이에 근거하여 헌법에 따라 보장되는 의회, 정당제도 등을 부인하는 내용의 위헌 위법한 포고령을 발령하며 군 병력과 경찰, 공무원을 동원하여 국회, 중앙선관위 등을 점거, 출입 통제하거나 압수수색한 행위는 앞서 본 바와 같이 형법 87조에서 정하는 내란행위에 해당합니다.
이러한 12.3 내란은 국민이 선출한 권력자인 윤석열 전 대통령과 그 추종세력에 의한 것으로서 성격상 위로부터의 내란에 해당하는데, 이러한 형태의 내란은 이른바 ′친위 쿠데타′라고도 불립니다. 세계사적으로 살펴보면 이러한 친위 쿠데타는 많은 경우 성공하여 권력자는 독재자가 되었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과 같은 기본권은 본질적으로 침해되었으며, 국가의 경제와 외교는 심각한 타격을 받았고, 독재자의 권력이 약해지는 시기가 되면 내전과 같은 전쟁이나 정치투쟁으로 국가와 사회 전반이 회복하기 어려운 혼란에 빠진 사례를 많이 볼 수 있습니다.
12.3 내란은 이러한 ′위로부터의 내란′에 해당되는 점에서 그 위험성의 정도가 ′아래로부터의 내란′과 비교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무엇보다도 국민이 선출한 권력자가 헌법과 법률을 경시하고 이를 위반하는 내란 행위를 함으로써 국민이 가진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에 대한 신념 자체를 뿌리째 흔들기 때문입니다.
현재 우리 주위에는 민주적 기본질서에 대한 중대한 침해가 있거나 이를 파괴하려는 시도가 있고, 이미 유효한 구제 수단이 남아 있지 않는 그러한 극단적인 상황에서나 논의되는 저항권을 평상시에 아무렇지도 않게 주장하는 사람들. 헌법과 법률에 정한 바 없어 위헌 위법한 주장에 불과한 계몽적 계엄, 잠정적 계엄, 경고성 계엄을 당연한 듯 주장하는 사람들. 지난 2025년 1월 19일 발생한 서울 서부지방법원 폭동 사건과 같이 자신의 정치적인 입장을 위해서는 헌법과 법률을 쉽사리 위반할 수 있고, 그 과정에서 다른 사람에 피해를 줄 수 있는 상황이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민주주의의 근본이 되는 선거제도를 정당한 근거 없이 부정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12.3 내란은 이와 같이 잘못된 주장이나 생각을 양산하거나 그 상태를 더욱 심각하게 만들었습니다.
이러한 점에서 아래로부터의 내란에 해당하는 기존 내란 사건에 관한 대법원 판결들은 위로부터의 내란에 가담한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함에 있어 기준으로 삼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기존 내란 사건이 발생하였던 시기와 12.3 내란이 발생한 시기의 대한민국의 국제적인 위상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차이가 납니다. 현재 대한민국은 세계적으로 선진국으로 인정받고 있고, 이에 따라 국제무역과 국제정치 등에 있어서 그 위상도 기존과 비교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대한민국에서 친위 쿠데타가 발생했다는 사실로 인하여 생긴 경제적, 정치적 충격은 기존 내란 행위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에 이른다고 보입니다. 이러한 점에서도 기존 내란 사건에 관한 대법원 판결들은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함에 있어 기준이 될 수 없습니다.
12. 3 내란 과정에서 사망자가 발생하지 않았고, 내란 행위 자체는 몇 시간 만에 종료되기는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는 무엇보다도 무장한 계엄군에 맨몸으로 맞서 국회를 지킨 국민의 용기에 의한 것입니다. 이에 더하여 이러한 국민의 저항을 바탕으로 신속히 국회에 진입하여 비상계엄 해제 요구안을 의결한 일부 정치인들의 노력, 대한민국 역사에 있었던 내란의 암울한 기억을 상기하면서 위법한 지시와 명령에 저항하거나 혹은 어쩔 수 없이 이를 따르더라도 소극적으로 참여한 일부 군인과 경찰, 공무원의 행동에 의한 것입니다. 결코 12.3 내란 가담자에 의한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12.3 내란 가담자에 대한 형을 정함에 있어 피해 발생이 경미하였다거나 짧은 시간 동안 진행되었다는 사정을 깊이 고려할 수는 없습니다.
일단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의 폭등이 발생하면 이로 인하여 막대한 임명과 재산상 피해, 사회적 혼란이 초래될 것은 분명하고, 혹시라도 내란이 성공하여 국민적 합의로 성립한 현재의 헌법질서가 폭력에 의하여 무너지게 되면 이를 원래대로 회복하는 것은 대단히 어려운 일이 될 것입니다. 따라서 그러한 내란 행위를 사전에 차단할 필요가 있고,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내란 행위에 가담한 사람들을 무겁게 처벌하는 것이 불가피합니다.
피고인은 간접적으로나마 민주적 정당성과 그에 대한 책임을 부여받은 국무총리로서 헌법과 법률을 준수하고 헌법을 수호하고 실현하기 위한 모든 노력을 기울여야 할 헌법적 의무를 부담합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12.3 내란이 성공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이러한 의무와 책임을 끝내 외면하고 오히려 그 일원으로서 가담하기로 선택하였습니다.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로 인해 대한민국은 자칫하면 국민의 기본권과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가 유린당하였던 어두운 과거로 회귀하여 독재정치라는 수렁에서 장기간 헤매 나오지 못하게 될 수 있었고, 국민은 씻을 수 없는 상실감과 상처를 입게 되었습니다.
피고인은 국무총리로서 12.3 내란의 진실을 밝히고 그에 합당한 책임을 지기는커녕 사후 자신의 안위를 위하여 이 사건 비상계엄 관련 문건을 은닉하고, 비상계엄 선포가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이루어진 것처럼 보이기 위해 허위 공문서를 작성하였다가 폐기하였으며, 헌법재판소에서 위증하였습니다. 피고인은 재판 과정에서도 허위로 진술을? 번복하고, 대통령실 CCTV와 같은 객관적인 증거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주장하는 등 진실을 은폐하고 책임을 벗어나고자 할 뿐입니다.
피고인이 진실을 은폐하고 책임에서 벗어나고자 한 행위들로 인해 우리 사회의 정치적 분열과 갈등이 더욱 심화되었고, 앞으로도 이러한 상처와 갈등이 쉽사리 봉합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피고인은 제2회 공판기일에서 12.3 내란에 관하여 여러 가지 법적인 검토가 필요하여 공개적으로 제지하지 못했다는 취지로만 진술하였다가 이 법원의 요구에 따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공소사실이 택일적으로 추가되고, 대통령실 CCTV 영상 재생 및 증인 신문 등 증거 조사를 거쳐 자신의 범죄 사실이 탄로 나 형사처벌의 기로에 서자 마지못해 최후진술에 이르러서야 국민이 겪은 고통과 혼란에 대해 가슴 깊이 죄송스럽게 생각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지만 그 사과의 진정성을 인정하기 어렵습니다.
달리 피고인이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거나 자신의 범죄 행위로 인하여 국가와 국민이 입은 피해를 회복시키기 위한 어떠한 노력을 하였다고 볼 아무런 자료가 없습니다. 이러한 점과 그 밖의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