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유서영

체포 방해 경호처 전 간부 첫 재판‥"정당행위" 주장

입력 | 2026-01-23 13:39   수정 | 2026-01-23 14:33
지난해 1월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경호처 간부들의 첫 재판에서 박종준 전 경호처장 측이 ″대통령경호법에 따른 정당행위″라며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는 오늘 박종준 전 대통령 경호처장, 김성훈 전 경호처 차장, 이광우 전 경호본부장, 김신 전 가족경호부장 사건의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 사건 첫 공판준비기일을 열었습니다.

김성훈 전 차장은 윤 전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수사 대상이 된 군 사령관 3명의 비화폰 정보를 삭제하도록 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대통령경호법 위반 혐의도 있습니다.

준비기일에는 피고인 출석 의무가 없지만 이날 박 전 처장, 이 전 본부장은 재판에 나왔습니다.

박 전 처장 측은 ″객관적인 사실관계는 인정하지만, 고의는 없었다″며 ″형사소송법 110조에 따라 영장집행 공무원이 출입하려면 박 전 처장의 승낙이 필요하므로 영장 집행이 위법하다고 판단했다″고 체포영장 집행방해 관련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그러면서 ″설령 영장 집행이 적법하더라도 이는 법률적 판단 착오에 따른 것으로, 공무집행방해의 고의가 없거나 정당한 이유가 있다″며 ″대통령경호법에 따른 정당행위″라고 했습니다.

이광우 전 본부장, 김신 전 부장도 유사한 취지로 혐의에 대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김성훈 전 차장은 2024년 12월 30일 체포방해 관련 혐의와 차벽과 철조망을 설치한 직권남용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비화폰 삭제와 관련한 대통령경호법 위반 등 나머지 혐의에 대해서는 부인했습니다.

또 김 전 차장 측은 대통령경호법 관련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