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강나림

'명태균 1심 무죄' 김인택 부장판사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약식기소

입력 | 2026-02-06 23:00   수정 | 2026-02-06 23:03
′명태균 게이트′의 1심 재판장인 김인택 창원지방법원 부장판사가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약식기소됐습니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해외여행 경비 접대 의혹과 관련해 지난 4일 김인택 창원지법 부장판사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약식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김 부장판사는 HDC신라면세점의 황 모 팀장과 해외여행에 두 차례 동행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황 팀장이 여행 경비를 내줬다는 접대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또한 김 부장판사가 황 팀장으로부터 면세점에서 수백만 원대 명품 의류를 대리 구매시켜 받았다는 의혹도 제기된 바 있습니다.

김인택 판사는 지난 5일 이른바 ′명태균 게이트′와 관련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명태균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