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26-02-09 11:46 수정 | 2026-02-09 11:47
쿠팡 수사 무마와 퇴직금 미지급 의혹을 수사하는 ′관봉권·쿠팡′ 특검이 엄희준 광주고검 검사를 피의자 신분으로 다시 소환했습니다.
엄 검사는 특검팀 사무실에 출석하면서 ′검찰 결론과 다르게 특검이 일용직 근로자의 상근성을 인정해 기소했는데 입장이 있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근무 장소와 시간을 임의로 선택할 수 있고, 보수도 하루 단위로 지급했다″며, ″근무 형태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일용직으로 판단했다″고 답했습니다.
그러면서 ″특검이 어떤 증거와 논리로 상용직으로 봤는지 알 수 없지만, 특검 스스로 자평했듯 이정표가 되는 기소라고 했다″며, ″이례적인 결정″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엄 검사는 또 ′불기소 처분 과정에 청탁을 받거나 쿠팡과 소통한 게 있느냐′는 질문에 ″전혀 없다″며, ″모든 것을 공개하고 보여드릴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쿠팡 수사 당시 엄성환 전 쿠팡풀필먼트서비스 대표를 소환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선, ″혐의가 인정되고 조사할 필요성이 있어야 소환하는 것″이라며, ″일용직이라고 보면 조사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지난달 9일에 이어 두 번째로 엄 검사를 소환한 특검팀은 인천지검 부천지청장 재직 당시 쿠팡 사건을 무혐의 처분하라고 종용한 사실이 있는지 등을 조사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