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도윤선
경찰이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로 출동한 계엄군의 총구를 잡았다는 이유로 제기된 안귀령 청와대 부대변인 고발 사건을 각하로 마무리하고 검찰에 불송치했습니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이달 초 유튜버 전한길 씨와 김현태 전 육군 특수전사령부 707특수임무단장이 안 부대변인을 상대로 낸 고발을 각하했습니다.
경찰은 사건 내용과 법리 등을 종합 검토한 결과 전 씨 등의 고발이 형식 요건을 갖추지 못한다고 보고 사건을 종결하는 각하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전 씨와 김 전 단장은 안 부대변인이 작전 수행 중인 군인의 총기를 탈취했다며 군용물강도미수,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5가지 혐의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