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26-03-10 16:17 수정 | 2026-03-10 16:17
입점 숙박업소에 광고성 상품을 판매하면서 미사용 할인 쿠폰은 일방적으로 소멸시킨 혐의를 받는 온라인 숙박 예약플랫폼, 야놀자·여기어때에 대해 검찰이 강제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는 오늘 서울 강남구 소재 여기어때와 경기 성남시 소재 야놀자 본사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관련 자료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지난 2017년부터 수백억 원 상당의 ′광고성 쿠폰′을 입점 숙박업소에 판매한 뒤 소비자가 사용하지 않은 쿠폰을 일방적으로 소멸시킨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두 회사는 앱 상단에 더 많이 노출되는 광고를 입점 업체에 판매하면서 소비자의 구매까지 유도할 수 있는 할인쿠폰을 합한 결합형 광고 상품을 만들어 운영했는데, 검찰은 이 광고성 할인쿠폰이 모두 소진되지 않았는데도 업체에게 비용을 회수하지 않고, 소멸시킨 게 공정거래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앞서 사건을 조사한 공정거래위원회는 야놀자에 5억 4천만 원, 여기어때에 10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으며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 1월 이들 업체를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해달라고 공정위에 요청한 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