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정한솔

대선 앞두고 '이재명 반대' 연설한 유동규에게 벌금 4백만 원 구형

입력 | 2026-03-11 14:59   수정 | 2026-03-11 14:59
제21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확성장치를 이용해 이재명 당시 후보에 대해 부정적인 연설을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에게 검찰이 벌금형을 구형했습니다.

수원지검 안양지청은 오늘 유 전 본부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결심 공판에서 벌금 4백만 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유 전 본부장은 지난해 4월 7일과 16일, 경기 과천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앞 집회 현장에서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 부정적인 연설을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공식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 지난해 4월 14일, 서울 여의도에서 확성기로 이 후보를 반대하고 국민의힘 소속으로 대선 출마를 선언한 홍준표 전 대구시장을 지지하는 발언을 한 혐의도 받습니다.

유 전 본부장 측 변호인은 최후변론에서 ″헌법에 보장된 정치적 표현의 자유일 뿐 공직선거법 위반이 아니다″라며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직접 발언권을 얻은 유 전 본부장도 ″평소 소신에 따라 정치적 의견을 표명한 것″이라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습니다.

이 사건에 대한 1심 선고는 다음달 3일 오전 10시에 내려질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