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강나림

법원, MBC '바이든 날리면' 보도 방통위 과징금 처분 취소

입력 | 2026-03-11 15:01   수정 | 2026-03-11 15:02
법원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바이든 날리면′ MBC 자막 보도를 두고 방송통신위원회가 부과한 과징금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는 오늘 MBC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과징금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판결에 따라 2024년 6월 방송통신위원회가 MBC에 내린 과징금 3천만원 부과 처분은 취소됐습니다.

앞서 윤 전 대통령이 2022년 9월 미국 뉴욕의 국제회의장을 나오면서 참모진에게 한 발언에 대해 MBC는 자막에서 ″국회에서 이 XX들이 승인 안 해주면 바이든은 쪽팔려서 어떡하냐″라고 보도했습니다.

이에 당시 대통령실은 윤 전 대통령이 ″국회에서 이 XX들이 승인 안 해주고 날리면은″이라고 말했으며, 미국 의회가 아닌 우리 국회를 언급한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지난 2024년 4월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해당 보도에 대해 MBC에 법정제재 최고수위 과징금인 3천만원 부과를 의결했고, 방통위는 이를 확정했습니다.

이후 같은 해 8월 MBC가 과징금 처분에 불복하는 행정소송과 징계 처분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집행정지 신청을 냈고, 법원은 같은 해 9월 MBC의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여 과징금 부과 처분의 효력을 1심 선고 전까지 정지시킨 바 있습니다.

MBC의 ′바이든 날리면′ 보도에 대해 외교부는 2022년 12월 MBC를 상대로 정정보도 청구 소송을 냈지만, 지난해 9월 외교부의 소 취하로 소송이 종결됐습니다.

당시 재판부는 논란이 된 발언에 대해 ″감정 결과 ′판독 불가′ 의견이 제시됐다″며 ″외교부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해당 부분 단어가 ′날리면′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