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송정훈
11억 원대 불법대출 혐의로 1심과 2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더불어민주당 양문석 의원이 대법원의 확정 판결에 따라 의원직을 잃게 됐습니다.
대법원 3부는 오늘 양 의원과 배우자의 상고심 선고에서 특경법상 사기 혐의에 대해 유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하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만 일부 파기했습니다.
양 의원은 배우자와 함께 지난 2021년 4월 대학생 자녀가 사업을 하는 것처럼 꾸며 새마을금고로부터 기업운전자금 11억 원을 대출 받아, 이를 서울 서초구 아파트 매입 자금으로 사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양 의원은 또, 22대 총선을 앞두고 해당 의혹이 보도되자 자신의 SNS를 통해 거짓 해명 글을 게시하고 후보자 등록 과정에서 아파트 가격을 축소 신고한 혐의도 받아왔습니다.
앞서 1심과 2심은 양 의원의 사기 혐의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벌금 15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다만, 사문서 위조 혐의 등에 대해서는 무죄가 선고됐고, 대법원 역시 이를 확정했습니다.
오늘 대법원의 판결로 양 의원은 피선거권이 박탈돼 의원직을 잃게 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