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조건희

'시속 182km 음주운전' 가수 남태현에 징역형 구형

입력 | 2026-03-12 16:06   수정 | 2026-03-12 16:06
음주운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아이돌 그룹 ′위너′ 출신 남태현 씨에게 징역형이 구형됐습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1단독 심리로 오늘 열린 공판에서 검찰은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남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과 벌금 1백만 원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범죄를 저지르고, 사건 당시 집행유예 기간이었다″고 지적했습니다.

남 씨는 최후변론에서 ″과거의 행동이 용납될 수 없다는 사실을 안다″며 ″다시는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저라는 사람을 바꾸겠다″고 말했습니다.

남 씨는 지난해 4월 27일 서울 강변북로 동작대교 근처에서 술을 마친 채로 차를 시속 182km로 운전하다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남 씨의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이었습니다.

남 씨는 지난 2024년 1월에도 마약 투약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