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26-03-13 12:04 수정 | 2026-03-13 14:24
대법원은 지난 2020년 4월 1일 <최경환 측 ′신라젠에 65억 투자 전해들어′>라는 보도와 관련해 최 전 경제부총리가 허위사실 보도로 명예가 훼손됐다며 MBC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과 관련해 최 전 총리가 일부 승소한 1, 2심 판결을 뒤집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대법원은 최 전 부총리가 2014년에 본명으로 5억 원 상 당의, 차명으로 50억 원 내지 60억 원 상당의 신라젠 전환사채를 인수하였거나 인수하 려고 하였다’라는 보도내용이 허위라고 판단한 원심판단은 법리를 오해하고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봤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이 보도의 위법성조각사유가 인정될 여지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최 전 부총리에 관한 의혹이 공적 관심과 관련된 영역이며 보도의 목적도 공직자의 도덕성·청렴성에 대한 감시와 비판, 견제 의도에서 비롯된 것으로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고 봤습니다.
또 사실관계의 진위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MBC가 의혹이 진실이라고 믿었을 수도 있고 믿었을 상당한 이유가 없었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은 보도에서 단정적인 표현을 사용하지 않고 터무니없는 의혹 제기라는 취지의 최 전 부총리 측 반박과 확인이 어렵다는 취지의 신라젠 관계자의 진술도 함께 보도해 악의적으로 심히 경솔한 공격으로 보기 어려운 면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MBC는 지난 2020년 ′2014년 기획재정부 장관이던 최 전 부총리가 신라젠 전환사채에 5억 원, 주변 인물이 60억 원을 투자했다′는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 대표의 주장을 보도했습니다.
최 전 부총리는 보도가 나가고 한 달 뒤, 가짜 뉴스로 명예가 훼손됐다며 MBC를 상대로 3억 원의 손배소를 제기했고 1, 2심은 MBC가 최 전 부총리에게 2천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