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제은효

노동부, 퇴직금 체불하고 해외 도피한 사업주 10년 만에 구속해 수사

입력 | 2026-03-16 16:22   수정 | 2026-03-16 16:24
임금과 퇴직금 5억여 원을 체불하고 해외로 달아난 사업주가 10년 만에 붙잡혔습니다.

고용노동부 성남지청은 오늘 퇴사 직원들의 임금과 퇴직금 등 총 5억 1천여만 원을 체불한 사업주를 지난 14일 구속해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사업주는 경기 성남시 분당구에서 휴대폰 카메라 센서 제조업을 운영하면서 퇴직한 직원 21명의 임금과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해당 사업주는 2015년 체불 발생 이후 10년간 중국에 체류하며 수사를 회피했고, 최근 홍콩에서 인천공항을 경유해 중국으로 가려던 중 수배 사실이 확인돼 붙잡혔습니다.

노동부는 ″장기간 고의적으로 임금을 지급하지 않고 수사를 회피한 악의적 체불 사례에 대해 엄정 대응했다″며 ″임금절도 범죄에 대한 무관용 원칙을 다시 한번 확인한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