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김은초
충북경찰청은 3천만 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김영환 충북도지사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김 지사는 지난해 지역 체육계 인사들에게 국외 출장비 명목으로 1천100만 원을 받고, 산에 지은 자신의 농막 수리비 2천만 원을 대납받는 등 모두 3천1백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김 지사가 돈을 받은 대가로 체육계 인사에게 스마트팜 시설 운영권 특혜를 준 것으로 보고, 청탁금지법 위반과 수뢰후부정처사 혐의 등을 적용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