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이재인

배현진 이어 김종혁 징계 효력도 정지‥법원, 가처분 인용

입력 | 2026-03-20 12:12   수정 | 2026-03-20 14:41
국민의힘 김종혁 전 최고위원이 당 징계에 반발해 법원에 낸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졌습니다.

서울남부지법은 김 전 최고위원이 국민의힘을 상대로 낸 징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인용 결정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징계 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고, 징계 사유가 인정되더라도 징계 수위가 비례의 원칙에 어긋난다″며 ″이로 인해 채권자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 고 인용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이어 ″채권자의 발언은 당 지도부에 대한 비판 과정에서 나온 것으로, 정당 내부에서 허용되는 표현의 범위를 벗어났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그럼에도 중징계를 내린 것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앞서 국민의힘 윤리위원회는 김 전 최고위원이 언론 인터뷰 등에서 지도부와 당원을 모욕하는 행위를 했다는 이유 등으로 ′탈당 권유′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후 김 전 최고위원이 탈당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았다며 지난달 9일 제명했습니다.

김 전 최고위원은 그동안 ″장동혁 대표 반대자를 숙청하기 위한 부당한 징계″라고 반발해 왔습니다.

김 전 최고위원은 오늘 법원 결정 이후 SNS에 ″징계 효력 정지 가처분에서 승소했다″며 ″이제 장동혁 지도부가 대답할 차례″라고 썼습니다.

앞서 서울남부지법은 당 윤리위 징계에 불복해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던 국민의힘 배현진 의원에 대해서도 인용 결정을 내린 바 있습니다.